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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일본어판
by haia | 2011/02/07 19:25 | 트랙백
한+국어사전(남영신)과 민중국어사전 비교


민중사전의 '요사이' 풀이
한+국어사전의 '요사이' 풀이. 옛한글 어원을 밝혀놓았습니다. 
민중사전의 '쟁기' 풀이. 단촐합니다.

한+국어사전의 '쟁기' 풀이. 우선 어원을 밝혀 놓았습니다.
 
by haia | 2010/10/28 18:41 | 기타 | 트랙백 | 덧글(1)
한국만화연감 2010년판 만화시장관련 발췌본
2010manhwa.pdf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2596367

한국만화연감 2010년판 일부 발췌본입니다. 전문은 전국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주의> 상기 시장규모는 '출판만화'에 한정한 것입니다.
온라인만화, 모바일만화, 대여시장, 만화교육, 아마추어만화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한 한국 만화시장 총규모는 7천억~1조원까지 추정합니다.
참고로 이는 세계만화시장에서 대략 3위 혹은 4위에 해당합니다.
by haia | 2010/09/27 19:13 | 만화 | 트랙백
10회 서드플레이스 감상

오늘(9월 11일)은 ‘타행사’의 견제 속에 약 7개월 만에 열린 10회 서드플레이스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 조금은 각별한 느낌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내일(9월 12일)도 하니 혹 행사에 갈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여 참고삼아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 서드플레이스와 코믹월드

약 2주 전이 96회 서울코믹월드 였습니다. 비교해본다면, 아직은 코믹이 서플보다 전체 규모(부스 숫자, 입장객 숫자 모두)가 큽니다. 그러나 회지(책)에 한해서는 서플과 코믹이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었고, 질적인 면까지 고려하면 서플이 앞섰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믹엔 팬시 온리 부스가 많고, 회지 부스들도 은혼, 이나즈마, 듀라라라, 리본 등 메이저에 몰리는 경향이 좀 더 있는 반면, 서플은 470부스 모두가 회지부스인데다, 창작지 비율이 높고, 2차 창작도 메이저-마이너 비교적 고르게 퍼지는 편입니다.

물론 코믹에서 이런저런 팬시를 구경하거나 코스프레를 즐기는 것도 쏠쏠합니다만, ‘책’을 원한다면 서플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플의 행사간격이 길다는 것이죠. 코믹월드처럼 1년에 10번씩 열어버리는 것은 화전민스런 행위이니 차치하더라도 분기당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싶은데 말이지요.

▶ 창작 동아리

ACA가 무너지면서 몇 년간 창작회지(개인지나 임의의 연합지가 아닌 ‘회지’)는 상당히 빈곤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2005~6년 즈음을 본다면 거의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일 정도였지요. 그러다가 요사이 2~3년간 꽤 볼만해졌습니다. 회지를 강조하는 서플의 정책을 포함해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각설하고 좋은 흐름입니다.

▶ 전자동인, 소설, 라노베, 소만, 일러스트

전통적인 만화회지 외에 다른 장르 동인들의 참가가 늘어납니다. 이번 서드플레이스에도 음반, 오디오 드라마, 비주얼 노블, 게임 등 ‘전자동인’들이 10여 곳 이상 참가했고, 점점 늘어날 듯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ACA시절이래 자의 반 타의 반 다른 공간에서 놀았던 소설 동인들도 많이 돌아오는 편입니다. 물론 노말 중심이죠. 벨계열은 여전히. 최근에 보이는 것은 라노베 형식으로 만화풍 일러스트와 결합한 소설, 또는 소설과 만화를 같이 묶어서 엮은 책들입니다. 물론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일러스트집입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의 동인들이 짬짬이 작업한 것을 모아서 부담없이 참여하는 데는 일러스트가 좋기는 합니다만, 최근엔 다 챙길 수 없을 정도군요. (빡세게 만화원고로 채우는 건 역시 힘들죠 …)

▶ 떠오르는 대로 몇 가지 추천해봅니다.

창작, 전연령. 홈페이지와 같이 적은 것은 부스번호입니다.

SSAM (http://ssamgg.uy.to) 타12
푶푶푶 (http://pppp.er.ro) 차11,12 
프로작 (http://pro-zac.com) 차13,14 
꽈리 (http://kkwari.woweb.net) 카 19,20
꽃과소녀 (http://todayester.mireene.com) 자13
나르닥 (http://nardack.com) 아13
열왕기 (http://yheehompyro.com) 파13 - 김영희와 마스카(MASCA)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깡통 (http://canx3.org) 다06 - 토요일 참가입니다. (죄송) 그러나 자주제작애니 ‘먼지’를 찾아보시는 것으로도 상당한 득.

by haia | 2010/09/11 23:23 | 만화 | 트랙백 | 덧글(2)
DJ 유훈통치와 '놈현'관 장사를 넘어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47389


온라인 기사에선 그 새 기사 내용을 수정했군요. 
설마 기사 제목의 표현이 본의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 ?
설마 그건 아닐겁니다. 한겨레의 본의는 저게 맞죠.

다만, 누군가 찌질하게 항의하니까 포용력을 발휘하여 물러서준 모양이네요. 
이 정도 기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니 감히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안되는 데 말입니다.


역시 조선일보 보다는 나은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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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ia | 2010/06/13 18:54 | 기타 | 트랙백
불법 다운로드는 존재하는 가 ...

검찰, 영화 불법 다운로드 80명 처벌 검토
연합뉴스 | 입력 2006.03.16 06:32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60316063214312&p=yonhap

청소년 인터넷 불법다운은 범법행위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68061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마치 '불법 다운로드'라는 법적 개념이 존재하는 듯이 여겨집니다. 즉 다운로드 중 어떤 다운로드는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저작권법을 살펴볼 때 사적이용(개인적 관계, 개인적 공간, 개인적 이용, 재배포x 등)에 해당하는 단순 다운로드(P2P등 공유나 재배포를 전제하지 않는 1회적 다운로드)를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까지 저작권 관련 판결이나 법적조치가 ‘단순 다운로드’를 다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법판단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 거의 유일하게 - 제시된 판례가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입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다수인,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 참조. 이하 같다)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이 판례는 단순 다운로드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로서 자주 인용됩니다만,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판결입니다.

1) 우선 위에 적었듯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인정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기준으로 '원본의 적법성 여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원본의 불법성을 알았느냐 아니냐'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임의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 뿐 법조항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작권법은 '얼마나 사적(개인적)이냐'에 대해 판단할 뿐입니다.

2) 덧붙여 위 판결은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조논리로 제시하나,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은 해당 행위가 1회적 다운로드에 멈추고 그 지점에서 다시 재배포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또한 다운로드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업로더를 처벌하여 침해상태를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3) 또한 주의할 것은 위 판례가 '저작권자와 다운로더 간의 공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다운로드 가능한 웹스토리지에 저작물을 서비스한) 사업자간의 공방'에서 나온 판례라는 것입니다. 즉 법리 논쟁을 할 때 단순 다운로더들을 위한 옹호 변론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판례라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의 한 쪽 당사자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단순 다운로더 측 이어서, 자신을 위한 변론을 했더라면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꽤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2009년 3월호'에 이종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과 결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서두의 기사로 돌아가 봅니다. 상기 신문기사는 명시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전 포스팅(http://halim.egloos.com/4391875)에서 보았듯 사건 성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사용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인용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P2P업체 N사의 이용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즉 저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네티즌들은 단순 다운로드만 한 것이 아니라, P2P 서비스를 통해 해당 파일의 공유(=재배포)까지 같이 했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유의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법적 조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두 번째 기사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경찰 분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이지 싶습니다.



일부 저작권자와 판권소유자들은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에 관한 조항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고침으로써 업로더 뿐 아니라 다운로드 해간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사례1) ‘하나’가 브라우저를 통해 웹툰을 감상합니다. ‘XXX’, ‘OOOO’ 같은 재미있는 만화들을 감상하고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는 해당 웹툰 파일들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디스크(저장매체)에 보관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작가들의 허락을 받은 행위일까요? 과연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걸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가 의식적으로 캐쉬 디렉토리를 확인하여 해당 파일들을 디스크상의 다른 위치로 옮겨놓는다면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례2) ‘두나’가 친구의 집에 갔다가, 친구가 새로 사온 판타지 소설 몇 가지를 들춰봅니다. 한 10여 쪽 읽어보고 별로 흥미가 동하지 않아 다시 덮어둡니다. 이 시점에서 ‘두나’는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디지털-온라인 공간으로 옮겨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두나’가 친구와 msn으로 파일을 주고받다가 or 친구의 홈페이지에 놀러갔다가  … etc ‘두나’가 온라인상에서 판타지 소설을 10여 쪽 미리보는 행위는 오프라인과 달리 어떤 식으로든 ‘사적복제’를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설 데이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복사되지 않는 한 ‘온라인 미리보기’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사례3) ‘세나’가 용산에 갔다가 용팔이로부터 최신영화 ‘XXXX’의 DVD를 한 장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를 보니 정품DVD가 아닙니다. 빤히 구운 DVD고, 패키지 생겨 먹은 것도 잉크젯으로 퍽퍽 뽑아낸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 - 용팔이의 행위는 논외로 하고 - ‘세나’의 행위는 어느 정도로 위법적인 걸까요? 음 … 근데 분명한 건 (용팔이가 아니라) 세나가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법에 뭐라 적혔든 간에 세나가 복제한 건 없으니까요.

만약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단순 다운로드’를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사례1)과 사례2)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 다운로드’ 즉 개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무언가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장매체에 고정하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되기 시작하면, 이는 네트워크(인터넷,온라인,모바일...)를 통한 모든 인간의 행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나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저작권법의 부가조항 몇 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담으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일부 저작자와 판권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허락받지 않은 ‘단순 다운로드(사적 복제)’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사례3)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겠지요.

진심으로 … 이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사적이용 조항을 삭제하거나 크게 제한할 경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인간의 제반 활동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창작자들의 창작 행위에조차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인도에서 창작하고 혼자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창작자는 없습니다. 창작과정에서 끊임없이 기존의 창작물, 저작물, 관련한 인간의 지적 산물들을 접하고, 탐색하고, 수집하고, 영감의 원천으로 -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 삼게 될 것인데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위법으로 혹은 잠재적 위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창작행위 뿐 아닙니다. 창작물을 소비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소비자들이 적법한 소비를 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조차 수시로 위법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일부의 주장대로 '친고죄' 조항까지 폐지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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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사례2)에서 ‘두나’가 친구집에 갔다가 들춰 본 판타지 소설이 재미있어서 결국 그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어버리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행위는 불법일까요? 혹은 더 나아가 “야 이거 재밌겠네, 내가 좀 가져다가 볼게.”라고 말한다면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행위가 온라인에서 전개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 … 일까요?


by haia | 2010/05/10 21:02 | 기타 | 트랙백(1) | 덧글(7)
불법 다운로드 1곡 당 1억원 배상 과연 정말일까?

이 글은 원래 2009년 6월 20일, 다른 곳에 올렸던 것입니다만, 윗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글루에 옮겨봅니다. 본문에서 다룬 재판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배상액을 낮춘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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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시행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저작물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와중에 인상적인 뉴스 하나가 더해졌네요.

[아시아경제] 2009년 6월 19일
美 여성 노래 24곡 불법 다운로드에 24억 벌금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2009061922272936836

[SBS] 2009년 6월 20일
미 법원, "불법 다운로드 한 곡당 1억원씩 배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09921

어제오늘 여기저기서 기사가 뜨는 데, 기사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토머스 래시트라는 미국 여성이 음악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190여만 달러의 배상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목한 위반음악의 곡수는 24곡이고, 배상액이 거의 24억 원이므로, 언론들은 '불법 다운로드 1곡에 벌금 1억 원'이라는 화끈한 제목을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번역 오류, 혹은 용어 사용의 오류, 의도적인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과장, 일상적인 언론의 선정주의가 겹쳐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공포감 조장'이겠지요. (SBS의 240억 원 얘기는 오타라 치고)

[cnet] 2009년 6월 19일
Bankruptcy could protect Jammie Thomas
http://news.cnet.com/8301-1023_3-10269251-93.html

[뉴욕타임스] 2009년 6월 18일
Music Labels Win $2 Million in Web Case
http://www.nytimes.com/2009/06/19/business/media/19music.html

일단 영어 기사를 봅니다. 뉴욕타임스와 cnet의 기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기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기사가 '불법 다운로드'를 머리기사로 뽑은 데 반해, 그쪽 보도들은 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목에 뽑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운로드'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는 기사도 있지만, 한국기사와 맥락이 다릅니다. 그 맥락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지금 나오는 보도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지금 보도에서 언급하는 2007년 재판 관련 기사들을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ZDNet] 2007년 10월 10일
RIAA에 22만달러 배상금 지불 명령받은 피고가 재심 요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92&aid=0000016348

[ZDNet] 2007년 10월 18일
파일 공유 혐의로 RIAA에 패소한 피고여성「공소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92&aid=0000016183

[ZDNet] 2007년 10월 8일
미 법원, 음악파일 공유자에게 22만달러 손해배상 판결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00000039162066

[한겨레] 2007년 10월 15일
미 법원, 누리꾼에 2억원 배상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oid=028&aid=0000215018

ZDNet 기사도 있으니 한글기사만 링크합니다. 영어 읽기 귀찮습니다. ;;;

일단 기사를 통해 지금 '토머스-래시트'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 소송의 주인공 여성은 당시에 '제이미 토머스'였다는 거, 지금은 유부녀이지만 당시는 싱글맘이었다는 거. 또 풀네임은 제이미 토마스 래싯(Jammie Thomas-Rasset)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검색할 때 참고하시길) 어쨌든 ZDNet 기사와 한겨레 기사를 비교해도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일단 한겨레 기사는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여 벌금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ZDNet기사는 이 여성의 불법다운로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그럼 제이미 토마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위의 여러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이미 토마스는 카자(Kazaa)라는 P2P공유 서비스를 통해 1,700여 곡의 음악을 위법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아마도….)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으며, 새 하드에서는 24곡의 음악이 공유되었습니다. 미음반산업협회(RIAA)는 1,700여 곡을 공유한 정황은 포착하였으나, 토마스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기에 '실제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24곡의 목록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실을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진 것이죠. 보도를 볼 때 증거는 24곡뿐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곡을 공유했다는 점에 대해 배심원들이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즉 엄밀히는 24곡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1,700여 곡에 대한 배상이 되죠. 또한, 변호사는 유료음악 1곡의 시세는 70센트 정도라고 주장하나 배심원들은 공유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해감으로서 '1700곡x70센트x다른 사람의 다운로드횟수' 하는 식으로 추정손해액을 적용했음직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증거가 있는 것은 24곡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운로드 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이러한 민사적인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징벌적인 배상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만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이 나온 것은, RIAA의 변호사가 토마스의 변호사보다 더 능력 있었던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쨌든 미국은 그렇고, 다시 한국기사로 돌아가 봅니다. SBS,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한겨레 등등 모든 언론이 예외 없이 - 미국 IT 전문뉴스의 기사를 라이선싱 게재하는 경우 외에는 - 불법다운로드를 강조하며 다운로드 1곡에 1억 원 벌금이라고 써 갈기는(...)데 지나친 과장보도입니다. 과장일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닙니다.

네 제이미 토마스가 음악들을 다운로드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실제 처벌받은 이유는 자신이 다운로드 해서가 아니라 '공유해서' 즉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하도록 해서'입니다. 제이미 토마스는 대량 공유자로서 헤비업로더로서 처벌받은 것이지, 음악 몇 개 다운로드 했다고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사는 '자기가 다운로드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다운로드 하게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적었던데, 뭔가 크게 오해한 기사죠. 팩트는 얼추 맞는데 맥락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으니…. (* 위에 영문기사에서 언급한 '다운로드'는 한국기사의 다운로드와 맥락이 다르다고 적은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저작권법의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닌 ‘보내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 배포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송이란 개념적으로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입니다. 또한, 자신의 하드를 일종의 서버로 설정하고 '네트워크상에 공유'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업로드' 그리고 '전송과 배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음악 몇 개 받았다'와 '블로그에 음악 몇 개 올렸다'는 전혀 다르며, '와레즈에서 영화 100편 (단순)다운로드 했다'와 'P2P로 자기 하드를 공유하여 영화 1편 돌렸다'는 전혀 다릅니다. 죄질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적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더 길게 가자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이나 전송권/배포권 관련조항을 파고들어야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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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인간적으로 추측하자면, 토마스 래시트는 P2P로 음악을 이용할 당시에 'P2P는 내 하드 공유다 -> 공유는 전송이고 -> 불법적인 저작물 전송은 깨갱이다'로 이어지는 기술적/법적 기준과 판단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았으면 공유를 자제했을 것이고, 설령 걸렸더라도 법정가기보다는 먼저 머리 숙이고 선처를 바랐겠죠. 배심원들이 그 부분을 좀 참작해주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군요.

by haia | 2010/05/10 18:56 | 기타 | 트랙백 | 핑백(1)
추노 앤솔로지 책 나왔습니다.

'추노 앤솔로지 낙인' -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오고 입고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 원고가 마감된 것이 원래 일정을 열흘 가량 넘긴, 3월 15일(월요일) 새벽. (주말 동안 제 가슴을 후덜덜하게 해주신 모작가님께는 ... 음 이젠 아무 유감도 없습니다. ^^ 대신 3월 2일에 마감해주신 모 작가님께 나중에 1등 마감상으로 맛난 거라도 ... *.*) 당일로 편집 마무리하고, 출력은 그날 오후. 검판 3월 16일, 인쇄 3월 17일, 후가공과 제본은 3월 18일.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클릭하면 사진 커집니다.)


그리하여 본 책은 3월 19일(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


항상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후가공이나 부록들이죠.

초회 특전 스티커 제작을 위해 (나름 여유있게) 짜둔 일정이 무책임한 거래처 때문에 다 어그러지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내내 충무로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제판 후 필름제작 → 원단 수배 → UV옵셋 인쇄기 수배/인쇄 → 목형 제작 → 도무송 → 재단. 우여곡절 끝에 만 24시간 만에 요기까지 충무로에서 진행해놓고는 결과물을 들고 파주의 래핑집으로 부리나케 달립니다. 퇴근하려는 래핑집 과장에게 사정사정하여, 토요일 오후 4시에 간신히 래핑 공정에 스티커를 입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건들을 입고해놓고, 래핑기계 돌아가는 거 보고, 영업팀장에게 연락해서 OK사인내고, 배본업체 연락하고, 월요일 아침 1착으로 배본넣을 것까지 신신당부해둔 다음 돌아와서 뻗었습니다.

위에 펼쳐놓은 것은 정기림x김보현 작가의 '흑호'입니다. 저 장면의 내레이션과 화면연출은 다시 봐도 전율이고 감동입니다. 여담으로, 이 단편의 제호(黑虎)는 서예가 최다원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작품을 빛내주는 멋진 글씨여서 감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책은 나름 이쁘게 나오지 않았는가 합니다. 뭐 표지 일러스트가 워낙 멋지게 나와서 디자인 하고 말고 할 것도 별로 없었지만요. 본책에 자켓과 띠지를 씌웠습니다. 띠지에는 약 5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물론 5가지 띠지를 다 모으려고 노력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자켓을 벗기면 나오는 맨 표지에는 자켓에 사용된 고야성 작가의 일러스트를 최대한 크게 손실 없이 깔아두었습니다. 사소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월요일 배본 일정이 제대로 마무리 되면(가능성 93.9%),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화요일(22일)에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히 "나는 누구 보다 일찍 책을 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저녁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홍대 H문고에 가보시고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책 출간을 도와주시고, 애정으로 원고해주신 작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덤으로 출간소식 이후 퍼져나가는 몇 가지 오해에 관하여 약간의 해명 겸 부연.


1. 밑흐스핀 없습니다. 건전한 책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성향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냥 장르를 구분하자면 무협만화라기 보다는 순정만화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담아낸 이야기나 묘사의 수준은 그냥 건전합니다(개그는 개그일 뿐이죠). 관련 소식의 덧글을 보면 심지어 동굴대탐험이니 대길이 개통식이니 하는 얘기들이 오가는데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어찌 그런 내용으로 방송국의 감수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 순정만화라 하여도 작품에 따라서는 남자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듯이 이 책또한 - 순정만화 자체가 구미에 안 맞는 분이 아니라면 - 그냥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앤솔로지

앤솔로지라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정 주제로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았으므로 '작품모음집' 혹은 '선집'의 뜻으로 '추노 앤솔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작가 홈페이지

혹시 놀러가실 분들을 위해 참여 작가들의 주소를 붙입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전진석 http://blog.naver.com/gunbeat
윤지운 http://blog.naver.com/9valkyrie
고야성 http://www.studiotransylvania.com     
박설아 http://www.troly.x-y.net  
조윤 http://www.choyoon.com  
지애 http://blog.naver.com/emperorpenn
손효정 http://www.hyo-jung.com


마지막으로, 드라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지하면서도 멋스러운 작품을 해준 윤지운 작가의 후기를 인용합니다.

"소현세자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아 간관들이 의원을 국문하자 여러 번 청했지만 인조는 끝까지 의원의 편을 들어 죄가 없다고 감쌌다. 이후 상례와 세자책봉 등에서 인조는 어떻게든 소현의 존재를 없애나가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곧 이어진 세자빈과 세자빈 일가, 세손들을 역모로 몰아 ‘처리’하는 과정들은 신속하고 단호하였으며 무작스러웠다. 아마 인조의 인생에서 가장 뚝심있게 밀고 나가 결실을 본 일이 자식의 일가를 풍비박산낸 일이 아닌가 한다.
최명길조차 강빈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김상헌도 죽은 듯이 아무 말이 없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왕의 주장을짚어 ‘억측으로 죄를 정해 죽이려 한다’라고 입을 열어 말한 사람은 조정의 모든 신하들을 통틀어 헌납 장응일밖에 없었다. 이 신하들을 무능하다 변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임금이 내린 명을 자의로 뒤로 미루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무시하기도 하던 조선의 신하들은, 그저 이미 죽은 세자의 일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남편과 친정이 모두 살해된 과부와 그 아이들 따위를 위하기에 그들의 눈은 너무 먼 곳을 보고 있었고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그런 시절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옳았을 것인가. 아무 답이 없다.


 

p.s. 현재 구입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페이지는 없어졌을지도...)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인터파크 / 리브로 / 한양문고

by haia | 2010/03/21 23:15 | 만화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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