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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manhwa.pdf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2596367 한국만화연감 2010년판 일부 발췌본입니다. 전문은 전국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주의> 상기 시장규모는 '출판만화'에 한정한 것입니다. 온라인만화, 모바일만화, 대여시장, 만화교육, 아마추어만화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한 한국 만화시장 총규모는 7천억~1조원까지 추정합니다. 참고로 이는 세계만화시장에서 대략 3위 혹은 4위에 해당합니다. 오늘(9월 11일)은 ‘타행사’의 견제 속에 약 7개월 만에 열린 10회 서드플레이스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 조금은 각별한 느낌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내일(9월 12일)도 하니 혹 행사에 갈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여 참고삼아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 서드플레이스와 코믹월드 약 2주 전이 96회 서울코믹월드 였습니다. 비교해본다면, 아직은 코믹이 서플보다 전체 규모(부스 숫자, 입장객 숫자 모두)가 큽니다. 그러나 회지(책)에 한해서는 서플과 코믹이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었고, 질적인 면까지 고려하면 서플이 앞섰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믹엔 팬시 온리 부스가 많고, 회지 부스들도 은혼, 이나즈마, 듀라라라, 리본 등 메이저에 몰리는 경향이 좀 더 있는 반면, 서플은 470부스 모두가 회지부스인데다, 창작지 비율이 높고, 2차 창작도 메이저-마이너 비교적 고르게 퍼지는 편입니다. ▶ 창작 동아리 ACA가 무너지면서 몇 년간 창작회지(개인지나 임의의 연합지가 아닌 ‘회지’)는 상당히 빈곤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2005~6년 즈음을 본다면 거의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일 정도였지요. 그러다가 요사이 2~3년간 꽤 볼만해졌습니다. 회지를 강조하는 서플의 정책을 포함해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각설하고 좋은 흐름입니다. ▶ 전자동인, 소설, 라노베, 소만, 일러스트 전통적인 만화회지 외에 다른 장르 동인들의 참가가 늘어납니다. 이번 서드플레이스에도 음반, 오디오 드라마, 비주얼 노블, 게임 등 ‘전자동인’들이 10여 곳 이상 참가했고, 점점 늘어날 듯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SSAM (http://ssamgg.uy.to) 타12 ![]()
검찰, 영화 불법 다운로드 80명 처벌 검토 청소년 인터넷 불법다운은 범법행위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마치 '불법 다운로드'라는 법적 개념이 존재하는 듯이 여겨집니다. 즉 다운로드 중 어떤 다운로드는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저작권법을 살펴볼 때 사적이용(개인적 관계, 개인적 공간, 개인적 이용, 재배포x 등)에 해당하는 단순 다운로드(P2P등 공유나 재배포를 전제하지 않는 1회적 다운로드)를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까지 저작권 관련 판결이나 법적조치가 ‘단순 다운로드’를 다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법판단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 거의 유일하게 - 제시된 판례가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입니다. 이 판례는 단순 다운로드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로서 자주 인용됩니다만,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판결입니다. 1) 우선 위에 적었듯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인정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기준으로 '원본의 적법성 여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원본의 불법성을 알았느냐 아니냐'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임의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 뿐 법조항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작권법은 '얼마나 사적(개인적)이냐'에 대해 판단할 뿐입니다. 2) 덧붙여 위 판결은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조논리로 제시하나,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은 해당 행위가 1회적 다운로드에 멈추고 그 지점에서 다시 재배포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또한 다운로드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업로더를 처벌하여 침해상태를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3) 또한 주의할 것은 위 판례가 '저작권자와 다운로더 간의 공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다운로드 가능한 웹스토리지에 저작물을 서비스한) 사업자간의 공방'에서 나온 판례라는 것입니다. 즉 법리 논쟁을 할 때 단순 다운로더들을 위한 옹호 변론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판례라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의 한 쪽 당사자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단순 다운로더 측 이어서, 자신을 위한 변론을 했더라면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꽤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저작권문화 2009년 3월호'에 이종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과 결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 서두의 기사로 돌아가 봅니다. 상기 신문기사는 명시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전 포스팅(http://halim.egloos.com/4391875)에서 보았듯 사건 성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사용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인용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P2P업체 N사의 이용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즉 저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네티즌들은 단순 다운로드만 한 것이 아니라, P2P 서비스를 통해 해당 파일의 공유(=재배포)까지 같이 했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유의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법적 조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행위가 온라인에서 전개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 … 일까요? 이 글은 원래 2009년 6월 20일, 다른 곳에 올렸던 것입니다만, 윗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글루에 옮겨봅니다. 본문에서 다룬 재판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배상액을 낮춘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7월 23일 시행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저작물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와중에 인상적인 뉴스 하나가 더해졌네요. [아시아경제] 2009년 6월 19일 [SBS] 2009년 6월 20일 어제오늘 여기저기서 기사가 뜨는 데, 기사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토머스 래시트라는 미국 여성이 음악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190여만 달러의 배상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목한 위반음악의 곡수는 24곡이고, 배상액이 거의 24억 원이므로, 언론들은 '불법 다운로드 1곡에 벌금 1억 원'이라는 화끈한 제목을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번역 오류, 혹은 용어 사용의 오류, 의도적인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과장, 일상적인 언론의 선정주의가 겹쳐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공포감 조장'이겠지요. (SBS의 240억 원 얘기는 오타라 치고) [cnet] 2009년 6월 19일 [뉴욕타임스] 2009년 6월 18일 일단 영어 기사를 봅니다. 뉴욕타임스와 cnet의 기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기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기사가 '불법 다운로드'를 머리기사로 뽑은 데 반해, 그쪽 보도들은 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목에 뽑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운로드'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는 기사도 있지만, 한국기사와 맥락이 다릅니다. 그 맥락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지금 나오는 보도가 다루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지금 보도에서 언급하는 2007년 재판 관련 기사들을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ZDNet] 2007년 10월 10일 [ZDNet] 2007년 10월 18일 [ZDNet] 2007년 10월 8일 [한겨레] 2007년 10월 15일 ZDNet 기사도 있으니 한글기사만 링크합니다. 영어 읽기 귀찮습니다. ;;; 일단 기사를 통해 지금 '토머스-래시트'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 소송의 주인공 여성은 당시에 '제이미 토머스'였다는 거, 지금은 유부녀이지만 당시는 싱글맘이었다는 거. 또 풀네임은 제이미 토마스 래싯(Jammie Thomas-Rasset)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검색할 때 참고하시길) 어쨌든 ZDNet 기사와 한겨레 기사를 비교해도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일단 한겨레 기사는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여 벌금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ZDNet기사는 이 여성의 불법다운로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그럼 제이미 토마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위의 여러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이미 토마스는 카자(Kazaa)라는 P2P공유 서비스를 통해 1,700여 곡의 음악을 위법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아마도….)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으며, 새 하드에서는 24곡의 음악이 공유되었습니다. 미음반산업협회(RIAA)는 1,700여 곡을 공유한 정황은 포착하였으나, 토마스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기에 '실제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24곡의 목록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실을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진 것이죠. 보도를 볼 때 증거는 24곡뿐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곡을 공유했다는 점에 대해 배심원들이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즉 엄밀히는 24곡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1,700여 곡에 대한 배상이 되죠. 또한, 변호사는 유료음악 1곡의 시세는 70센트 정도라고 주장하나 배심원들은 공유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해감으로서 '1700곡x70센트x다른 사람의 다운로드횟수' 하는 식으로 추정손해액을 적용했음직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증거가 있는 것은 24곡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운로드 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이러한 민사적인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징벌적인 배상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만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이 나온 것은, RIAA의 변호사가 토마스의 변호사보다 더 능력 있었던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쨌든 미국은 그렇고, 다시 한국기사로 돌아가 봅니다. SBS,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한겨레 등등 모든 언론이 예외 없이 - 미국 IT 전문뉴스의 기사를 라이선싱 게재하는 경우 외에는 - 불법다운로드를 강조하며 다운로드 1곡에 1억 원 벌금이라고 써 갈기는(...)데 지나친 과장보도입니다. 과장일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닙니다. 네 제이미 토마스가 음악들을 다운로드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실제 처벌받은 이유는 자신이 다운로드 해서가 아니라 '공유해서' 즉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하도록 해서'입니다. 제이미 토마스는 대량 공유자로서 헤비업로더로서 처벌받은 것이지, 음악 몇 개 다운로드 했다고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사는 '자기가 다운로드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다운로드 하게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적었던데, 뭔가 크게 오해한 기사죠. 팩트는 얼추 맞는데 맥락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으니…. (* 위에 영문기사에서 언급한 '다운로드'는 한국기사의 다운로드와 맥락이 다르다고 적은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저작권법의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닌 ‘보내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 배포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송이란 개념적으로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입니다. 또한, 자신의 하드를 일종의 서버로 설정하고 '네트워크상에 공유'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업로드' 그리고 '전송과 배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음악 몇 개 받았다'와 '블로그에 음악 몇 개 올렸다'는 전혀 다르며, '와레즈에서 영화 100편 (단순)다운로드 했다'와 'P2P로 자기 하드를 공유하여 영화 1편 돌렸다'는 전혀 다릅니다. 죄질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적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더 길게 가자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이나 전송권/배포권 관련조항을 파고들어야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 h >---------- p.s. 인간적으로 추측하자면, 토마스 래시트는 P2P로 음악을 이용할 당시에 'P2P는 내 하드 공유다 -> 공유는 전송이고 -> 불법적인 저작물 전송은 깨갱이다'로 이어지는 기술적/법적 기준과 판단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았으면 공유를 자제했을 것이고, 설령 걸렸더라도 법정가기보다는 먼저 머리 숙이고 선처를 바랐겠죠. 배심원들이 그 부분을 좀 참작해주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군요. '추노 앤솔로지 낙인' -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오고 입고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 원고가 마감된 것이 원래 일정을 열흘 가량 넘긴, 3월 15일(월요일) 새벽. (주말 동안 제 가슴을 후덜덜하게 해주신 모작가님께는 ... 음 이젠 아무 유감도 없습니다. ^^ 대신 3월 2일에 마감해주신 모 작가님께 나중에 1등 마감상으로 맛난 거라도 ... *.*) 당일로 편집 마무리하고, 출력은 그날 오후. 검판 3월 16일, 인쇄 3월 17일, 후가공과 제본은 3월 18일.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클릭하면 사진 커집니다.)
초회 특전 스티커 제작을 위해 (나름 여유있게) 짜둔 일정이 무책임한 거래처 때문에 다 어그러지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내내 충무로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제판 후 필름제작 → 원단 수배 → UV옵셋 인쇄기 수배/인쇄 → 목형 제작 → 도무송 → 재단. 우여곡절 끝에 만 24시간 만에 요기까지 충무로에서 진행해놓고는 결과물을 들고 파주의 래핑집으로 부리나케 달립니다. 퇴근하려는 래핑집 과장에게 사정사정하여, 토요일 오후 4시에 간신히 래핑 공정에 스티커를 입고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펼쳐놓은 것은 정기림x김보현 작가의 '흑호'입니다. 저 장면의 내레이션과 화면연출은 다시 봐도 전율이고 감동입니다. 여담으로, 이 단편의 제호(黑虎)는 서예가 최다원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작품을 빛내주는 멋진 글씨여서 감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성향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냥 장르를 구분하자면 무협만화라기 보다는 순정만화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담아낸 이야기나 묘사의 수준은 그냥 건전합니다(개그는 개그일 뿐이죠). 관련 소식의 덧글을 보면 심지어 동굴대탐험이니 대길이 개통식이니 하는 얘기들이 오가는데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어찌 그런 내용으로 방송국의 감수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 순정만화라 하여도 작품에 따라서는 남자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듯이 이 책또한 - 순정만화 자체가 구미에 안 맞는 분이 아니라면 - 그냥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앤솔로지 앤솔로지라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정 주제로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았으므로 '작품모음집' 혹은 '선집'의 뜻으로 '추노 앤솔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놀러가실 분들을 위해 참여 작가들의 주소를 붙입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p.s. 현재 구입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페이지는 없어졌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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